“불편해도 권력 견제해야”…특별감찰관 9년 만에 부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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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권력은 견제하는 것이 맞다"며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후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8년 넘게 공석이다.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하라고 지시한 것은 지난달 23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당시로, 아직 국회에 추천 의뢰는 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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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권력은 견제하는 것이 맞다”며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후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8년 넘게 공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견제하는 것이 맞다.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그래서 저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통령실에) 지시해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불편하긴 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이야 한달밖에 안 됐으니 비리를 하려고 해도 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앞으로 혹여라도 그럴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하라고 지시한 것은 지난달 23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당시로, 아직 국회에 추천 의뢰는 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별감찰관법’으로 명문화된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다.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 변호사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취임하면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공언해왔다.
2015년 3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그가 사직한 2016년 9월 이후 후임 임명 등이 이뤄지지 않으며 8년 넘게 쭉 공석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생기면 특별감찰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정부에선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을 연계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민주당이 반대해 실제 추천은 이뤄지지 않았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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