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기준 변경… 전문건설사 부담 전가되나

이성관 2025. 7. 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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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현장별→사업장별 적용
8일 이상·220만원 벌면 가입해야
사후정산 못 받고 대납 가능성도
하도급사에 납부 부담 전가 우려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햇빛을 피해 쉬고 있다. 중부포토DB

이달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발주처로부터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에 대한 사후정산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최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 납부분까지 사업장에서 대납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일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소속 회사)별 적용으로 변경했다.

국민연금 가입은 소득기준(월 220만 원) 또는 근로일수(월 8일 이상)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기존에는 하나의 건설현장에서 월 220만 원을 벌거나, 8일 이상을 일한 경우에만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A라는 일용근로자가 B·C·D 3개 현장에서 각 7일씩만 일하고 현장별 소득이 220만 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 총 21일을 일하고 합산 220만 원 이상을 벌어도 건설현장별 기준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현장과 별개로 하나의 사업장에 속한 채로 8일 이상 일하거나, 220만 원 이상을 벌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건설업의 특수성을 이해해왔으나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이로 인한 연금 납부 부담이 온전히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건설업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후정산제도'에 따라 하도급사가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건설일용직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해당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해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장별로 국민연금을 내게 되면 현장별 입증이 어려워 사후정산을 받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의 건설현장에서 8일 이상 일할 경우 여전히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으나, 일용직근로자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게 전문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그간 일용노동자들의 경우 국민연금을 내지 않기 위해 1개 현장에서 21일을 일하는 것보다 3개 현장에서 7일씩 21일을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해왔다"며 "그러나 앞으로 3개 현장에서 일한 몫에 대해 국민연금을 내야하는데, 사후정산도 받을 수 없으니 사업장이나 근로자 모두 부담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E노무법인 사회보험 담당자는 "사업장 가입 기준 변경으로 인해 사업소득자처럼 3.3% 공제를 요청하는 일용근로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장에서 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해 해당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공단에서 근로자로 판단 후 보험료 납부 요청을 할 경우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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