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코앞에 본사 직영점 오픈···"특약 위반" vs "계약대로" 공방
근거리 출점해 매출 감소 주장
본사 "계약 조항 위반사실 없어
게시글 삭제 안하면 민형사 조치"

울산 남구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가 인근에 본사 대표가 새 매장을 열어 매출 급감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본사 측은 '계약상 위반 사항이 없고, 오히려 A 씨의 요구를 모두 들어줬다''라고 반박하며, 양측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남구 달동에서 커피전문 가맹점을 운영 중인 A씨에 따르면, 2023년 3월 B사 직영이던 본점을 대표로부터 인수해 가맹점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A 씨는 "부모님께 손을 빌려 1억6,000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다"라며 "계약서에 '삼산동 일대에 동일 상호·동일 업종으로 양도인은 매장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다. 이후 본사 권유로 2,000만원 넘는 금액을 들여 리뉴얼 공사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024년 11월 본사 대표가 인근에 새 매장을 열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A 씨는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대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할 것이고 이름도 조금 다르다'고 했다. 결국 12월쯤 인근에 새 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란 소식을 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무렵 본사 측이 가맹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업금지 조항 삭제'와 '계약 중도 해지 가능' 등을 요구했고, 조건을 반영해 재계약했다"라며 "이후 2025년 3월 불과 900m 떨어진 곳에 본사 대표 가족이 운영하는 새 매장이 문을 열었고, 이로 인해 매출이 꾸준히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보내온 실매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200만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내게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것을 듣고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같은 자리에 새롭게 오픈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리금계약서 특약사항을 위반했고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41조를 위반했다"며 "매장 운영을 중단하고, 동일 상호 및 업종의 영업을 달동을 포함한 삼산동 일대에서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 중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본사 측 변호인은 권리금계약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본사 변호인이 A 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A 씨와의 권리금 계약서에 특약이 포함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몇 주 뒤 체결된 가맹계약서에는 영업지역이 해당 가맹점 주소를 기준으로 300m로 설정돼 있다"라며 "가맹계약이 모든 사항을 규정한 최종 계약인 만큼, 권리금 계약서상의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매출 감소 등을 우려로 반대하자 결국 A씨 측이 제시한 요구를 모두 들어줬다. 그런데 실제 매출은 올랐다"며 "이후 3개월가량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 갑자기 SNS에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을 올렸고, 현재 본사에 권리금 2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본사 변호인 측은 "SNS 게시글로 대표자 개인의 심각한 명예훼손과 가맹본부의 업무가 방해되는 피해를 입었다"라며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한편, A 씨와 본사 측은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내용증명을 주고받은 바 있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