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서 “이첩 무효” vs “꼬투리 잡기” 특검과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특검에 사건을 이첩한 절차에 흠결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고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9번째 재판을 열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것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구했을 뿐 ‘이첩’을 요구한 적은 없는데 사건을 이첩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법에서 ‘인계’는 특검 수사 대상인 사건을 넘겨받는 규정이고 ‘이첩’은 특검 수사 대상 중 공소유지 중인 각 사건 자체를 넘겨받는 규정”이라며 둘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 단계의 사건을 넘기는 ‘인계’와 기소가 이뤄져 재판 중인 사건을 넘겨받는 ‘이첩’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첩 요구가 없었는데도 이첩한 것은 법률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했다.
그러자 박억수 특검보는 “인계 요청에 이첩 요청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갖고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했다. 특검에 파견된 조재철 부장검사는 “(변호인 주장은) 특검법을 곡해하는 독자적인 해석”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고 대령은 계엄 당시 무장한 부대원 9명과 함께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해, 서버실을 확보하는 임무를 현장 지휘한 인물이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고 대령은 작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기 약 5시간 전인 오후 5시쯤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오늘 야간에 상부 지시로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임무가 있으니 출동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인 임무가 무엇인지 묻는 검사 질문에 “선관위로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 위치를 확인한 뒤, 거길(서버실을) 지키고 있으면 된다는 지시였다”고 했다.
고 대령은 이후 밤 9시 24분쯤 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 “30분 뒤 10시에 TV에 속보가 나올 거니 잘 지켜보라. 지켜보면 임무 시기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고 대령은 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서버실 내부로 진입한 뒤 사진을 촬영해 전송했고, 선관위 당직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휴대폰을 사용해 외부 연락을 할 수 없게 통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고 대령은 이후 이튿날 새벽 부대로 복귀하며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대원들에게 ‘우리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 메신저 단체방부터 폭파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내란 혐의와 관련해 기존에 신청한 증인 38명에 이어 72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고 대령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선관위 서버 반출과 관련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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