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자사주 공시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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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이 공시 불이행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의거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벌점이 5점 이상이면 거래정지 1일, 최근 1년간 누적 15점인 경우엔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향후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과거 공시위반 재재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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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이 공시 불이행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의거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벌점이 5점 이상이면 거래정지 1일, 최근 1년간 누적 15점인 경우엔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는 태광산업이 지난 1일 정정공시 대상인 ‘장래사업 및 경영계획 관련 공정공시’를 누락하고, 지난 2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 및 교환사채 발행결정 공시’의 수시 공시 의무 위반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향후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과거 공시위반 재재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르면 기업은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은 오는 7월 14일까지다.
다만 최근 1년간 태광산업의 부과 누계벌점은 0점이다. 위반의 중대성이나 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가 생략될 가능성도 있다.
거래소 측은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한나 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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