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신·육아 직원 ‘주4일 근무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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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임신·육아 직원을 배려하고 모든 직원들의 워라밸 실현을 다지는 '가정친화 i:休(아이:휴)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임신·육아 직원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임신·육아 중인 직원에게 기존 유연근무에다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를 결합해 주 1회 휴무나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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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구자익 인천본부 기자)
인천시가 임신·육아 직원을 배려하고 모든 직원들의 워라밸 실현을 다지는 '가정친화 i:休(아이:휴)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임신·육아 직원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임신·육아 중인 직원에게 기존 유연근무에다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를 결합해 주 1회 휴무나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중에 책임감 있게 근무하는 직원에게 최대 5일의 특별휴가도 제공한다.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등을 사용하는 동료를 대신해 업무 공백을 메우는 대직자에게는 연간 최대 5일의 '대직자 특별휴가'를 제공한다.
또 '자녀사랑시간'을 신설한다. 이는 초등학교 3~6학년(9~12세) 자녀를 둔 직원이 하루 1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그동안 초등학교 2학년(8세 이하)까지만 허용됐던 것을 보완했다.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쉼이 있는 주4.5일 근무제'도 시행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규 근무시간 외 추가로 1시간을 더 근무하면 된다. 다만,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팀)별로 30% 이내의 직원이 번갈아가며 사용해야 한다.
인천시는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2026년부터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가정친화 근무제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워라밸 문화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임신·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직이 함께 나누고, 직원들이 일과 삶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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