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SKT 해킹 사고, 계약 해지 과정서 피해자 손해 없어야”

방준원 2025. 7. 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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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SKT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관련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소비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이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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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SKT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관련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소비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이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위약금을 회사 측이 물어야 된다는 입장에 힘을 싣는 거냐’는 질문에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약 해지 시 이용객의 위약금 면제 사유로 판단한다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가 있었고, 국민의 피해 보상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을 (대통령이) 하셨다”며 “SKT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계약 해지, 위약금 부분에 있어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국민 민원 처리 과정을 일원화해 행정 소모를 줄일 걸 지시했다”며 “국민 민원 ‘원스톱’ 처리센터 등을 현실화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라고 주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같은 게 쌓이는데 해결되지 않고 뱅뱅 도는 민원이 있다”며 “(이 대통령은) 빠른 해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경청수석실에 파일링(문서정리화)하는 걸 주문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반적인 시민들이 느끼는 민원 해결의 장소가 ‘원스톱화’ 될 수 없느냐는 질문도 하셨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각 수석실에서 어떻게 분담해서 처리해야 하는지, 어느 부서와 일해야 하는지 얘기들이 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재정기획보좌관실은 오늘 회의에서, 지방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예산 배분이 지방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점을 보고했다”며 “이에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해결하고 지방정부의 정책 기획 역량을 제고할 방안에 대한 검토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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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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