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불러 라이브 방송한 서울시 공무원 해임
윤보람 2025. 7. 3. 18: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구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파면·강등·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A씨는 지난 2월 유흥주점을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놓고 라이브 방송을 한 사실이 알려져 소속 구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촬영 안 철 수] 2025.5](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yonhap/20250703185244736rmyx.jpg)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구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파면·강등·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A씨는 지난 2월 유흥주점을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놓고 라이브 방송을 한 사실이 알려져 소속 구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bryo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강남 지하철역서 발견된 뱀, 알고보니 멸종위기종 볼파이톤 | 연합뉴스
- 교실서 담임교사 공개 비난한 학부모…명예훼손죄로 처벌 | 연합뉴스
- 400억원 비트코인 분실 검찰, 담당 수사관들 압수수색 | 연합뉴스
- '나 대신 뛸 수 있길'…럭비 국대 윤태일, 장기기증해 4명 살려 | 연합뉴스
- 도심 20㎞ 심야 음주운전 도주극…경찰 5명 부상·차량 7대 파손 | 연합뉴스
- 소비자원 "강남 결혼식장 1인식대 평균 9만원 첫 진입" | 연합뉴스
- 옥천 야산 묘 11기에 소금 살포…경찰, 용의자 추적 | 연합뉴스
-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재회 거부하자 흉기 살해 | 연합뉴스
- 베트남 '박항서·김상식 매직' 비결 뭐냐?…태국 매체들 조명 | 연합뉴스
- 단독주택 화재에 아내 먼저 대피시킨 80대, 집 안에서 숨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