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SKT 해킹 피해, 위약금 부담 없어야”

김유성 2025. 7. 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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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SK텔레콤 가입자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등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모르겠으나, SKT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특히 계약해지 위약금 부분에서는 국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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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법률 해석 피해자 쪽으로 적극 해야" 강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SK텔레콤 가입자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등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있었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피해가 있었고, 국민의 피해보상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모르겠으나, SKT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특히 계약해지 위약금 부분에서는 국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 유심 해킹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가 마무리됐다.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약금 면제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위약금 면제를 하면 최대 250만 명이 이탈할 수 있다”며 “1인당 위약금을 10만 원으로 가정하면 2500억원, 최대 500만 명 이탈 시 3년간 최대 7조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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