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컷뉴스] ‘고속도로 외국인 4명 사망사고’ 원인은 시속 180km 곡예운전
카자흐스탄인 4명 전원 사망
시속 180㎞ 난폭 질주 드러나
"교통 법규 교육 강화 등 필요"


지난 3월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외국인 4명이 숨진 교통사고(중부일보 3월 27일자 온라인 보도)가 시속 180km 이상의 과속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 뿐 아니라 단체로 곡예운전을 하는 등 외국인들의 난폭·위험 운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이를 막을 대책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오전 0시 49분께 화성시 향남읍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서평택분기점 인근에서 벤츠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2차례 들이받고 언덕 아래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에는 카자흐스탄 국적인 4명이 타고 있었고, 사고로 전원 사망했다. 이중 2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운전자의 음주, 약물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자 부검이 이뤄졌지만, 해당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을 찾고자 경찰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3개월에 걸쳐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스키드 마크(도로에 새겨진 타이어 흔적) 마찰 흔적을 분석해 차량 속도를 정밀 분석하자, 해당 차량이 180km/h 이상의 속도로 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가 110km/h인 점을 고려하면 제한속도를 최소 70km/h 넘긴 아찔한 광속 질주를 벌이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사고 당일 내린 비로 노면도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 같은 외국인들의 난폭·위험 운전은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외국인 폭주족 단체가 화성, 평택, 안산 등에서 심야 시간대 곡예 운전 등 난폭 운전을 벌여 무더기로 검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고양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달리던 외국인 차량이 우측 방음벽을 들이받은 사고도 있었다. 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A씨가 장난식으로 핸들을 틀며 곡예 운전을 이어가던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B씨의 행동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렌터카를 몰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외국인들도 급증하는 추세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23년 11만4천540건으로, 4년 전인 2019년(4만5천934건)보다 2.5배에 달했다.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외국인들이 신규 면허를 발급받을 때 교육하는 시간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었고, 면허 소지 외국인들이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고 '프리패스'로 면허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다"며 "법적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법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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