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이재민 주거안정 위해 임시주택 매수 허용을"

박시진 기자 2025. 7. 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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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주택 매수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 만 사용할 수 있는 조립주택의 기간 제한을 풀고, 매수를 하거나 관리기관에서 기부나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재민들의 새 집 마련이 2년 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임시주택을 매수해서 살고자 하더라도 임시지원기관과 관리기관이 다른 경우 매수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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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산불 100일]
2년 만 사용할 수 있는 조립주택 제한 풀고
관리기관 기부·구입 등으로 거주 안정성 ↑
PTSD 등 정신건강 문제, 장기적 관점서 지원
인력·예산 확충 등 조직적인 역량 강화 필요
[서울경제]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주택 매수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 만 사용할 수 있는 조립주택의 기간 제한을 풀고, 매수를 하거나 관리기관에서 기부나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피해자와 산불관리 담당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앞서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산불로 피해를 받은 이재민과 산불 대응 요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대형산불 이후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입법조사처는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구호기관과 구호지원기관은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을 2년 간 제공한다.

하지만 이재민들의 새 집 마련이 2년 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임시주택을 매수해서 살고자 하더라도 임시지원기관과 관리기관이 다른 경우 매수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이재민의 경우 불안정한 거주 환경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자체가 직접 이재민들의 임시주택 매수를 돕거나 관리기관에서 기부·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나 산불대응요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PTSD,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심리지원 체계가 운영되고 있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계획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충, 정규직 비율 확대 등 조직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재난심리회복지원은 재난 발생 직후 현장이나 구호소에서 단기적, 일회성 상담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PTSD,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 보건소, 트라우마 센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만성질환자를 맞춤형 지원을 하는 ‘민-관 협력모델’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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