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규모 네이버 주식 매각”…한성숙 중기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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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대표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 수락을 전제로 약 23억원 상당의 네이버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에는 네이버 스톡옵션(약 254억 4000만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약 4억 4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한 후보자는 테슬라(약 10억 3400만원), 애플(2억 4600만원), 팔란티어(1억 1100만원), 엔비디아(9200만원) 등 미국 주식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주식은 매각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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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명의 현대차, 삼성전자 주식도 처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네이버 대표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 수락을 전제로 약 23억원 상당의 네이버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하기로 했다. 공직 진입에 앞서 이해충돌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주식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소관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사익 충돌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네이버 대표 출신 한 후보자는 2007년 네이버에 합류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네이버 고문직을 맡고 있다. 중기부는 창업·벤처기업을 비롯해 플랫폼 산업 전반과도 접점이 있는 부처로 후보자 개인 이력이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한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에는 네이버 스톡옵션(약 254억 4000만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약 4억 4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스톡옵션은 아직 권리 행사 전인 상태로 처분 대상은 아니다. 한 후보자는 테슬라(약 10억 3400만원), 애플(2억 4600만원), 팔란티어(1억 1100만원), 엔비디아(9200만원) 등 미국 주식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주식은 매각 의무가 없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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