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성숙, 동생에 건물 2채 헐값 임대…편법 증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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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동생에게 건물을 임대해 주며 임대료를 헐값으로 책정하거나 무상으로 임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지급 방식을 계좌 거래가 아닌 현금 지급으로 명시해 사실상 임대료를 받지 않으며 '편법 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약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21년 1월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동생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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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현금으로 수령’ 명시…통상 계약과 달라
野 “실제론 안 받았을 가능성…증여세 지불해야”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20년 1~3월 서울 종로구 연건동의 건물 2채를 총 22억9000만 원에 사들였다. 한 후보자는 같은 해 11월 동생 한모 씨에게 이 건물 2채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주변 시세를 확인한 결과, 이 금액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30~4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21년 1월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동생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가 계약서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겠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가 해당 건물의 지하 1층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며 체결한 계약서에서 임대료를 ‘통장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해당 계좌번호까지 명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 후보자의 동생 측은 현재 이 건물들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업 직후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두 건물 소유 관계에 대해 “인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권에선 한 후보자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해 실제론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서도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계약 시점부터 지금까지 동생으로부터 받았어야 할 보증금과 임대료 총액은 2억 2600만 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영세한 세입자에게는 매달 통장으로 월세와 관리비, 전기료 등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동생들에게는 보증금과 월세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말을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느냐”며 “증빙을 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2억 원이 넘는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증여세를 지불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필요 시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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