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人 된 남편 퇴직금 받았다고 남편 빚까지 다 갚아야 하나요?

Q: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남긴 빚이 많아 ‘한정승인(限定承認)’ 제도를 알게 돼 신청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남편이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만 남편 빚을 갚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이 대출받은 돈 전부를 상환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제가 남편이 죽은 다음 남편의 퇴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한정승인이 무효라고 합니다. 제가 남편의 퇴직금을 타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지요.
A: 상속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인의 재산과 빚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을 ‘단순승인’할지, ‘한정승인’할지, ‘상속 포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승인은 고인이 남긴 재산과 빚을 전부 승계받아 상속인이 빚을 전부 책임지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고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인이 빚을 책임지는 겁니다. 즉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을 책임은 사라집니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고인이 남긴 재산과 빚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선택은 상속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알아둬야 할 중요한 사항은,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고인의 상속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처분’이란 고인의 재산을 팔거나, 돈을 대신 받아오거나, 재산을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고민 중일 땐 고인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질문자는 남편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행위가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면 한정승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수령이 처분 행위가 아니라는 판례도 많아서 무효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충분하니 소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광득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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