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은 거부했던 특별감찰관, 李는 받았다… 9년 만의 부활 코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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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특별감찰관(특감) 임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감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특감 임명 및 권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데다, 집권 후에도 재차 임명 의지를 피력하면서 앞선 정부들과 차별화를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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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 핑계로 9년째 공석 유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 '특감 임명'
단, 국회에 후보 추천 의뢰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특별감찰관(특감) 임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감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명맥이 끊겼지만, 특감 임명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9년 만에 부활을 앞두게 됐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면서 최근 참모들에게 특감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야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비리를 하려 해도 할 수 없었을 텐데, 혹여라도 가능성을 예방하고 봉쇄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겠다"면서 예방 차원에서 특감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감은 대통령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 기구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견제를 위해 탄생해 태생적으로 껄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보니, 2014년 특감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임명된 특감은 이석수 초대 특감이 유일할 정도다. 박근혜 정부도 2016년 이 특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감찰 결과 유출 논란으로 사퇴한 뒤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고, 이후 문재인, 윤석열 정부도 여야 대치 등을 이유로 임기 내내 임명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특감 임명 및 권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데다, 집권 후에도 재차 임명 의지를 피력하면서 앞선 정부들과 차별화를 꾀했다. 조만간 특감 임명이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특감은 대통령이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 국회에서 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어서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아직은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후보 추천 요청서를 보내지 않은 상태로,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실무를 준비 중인 단계로 파악됐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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