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안 냈는데···서부지검, 이태원 특조위에 불기소 사건 수사기록 제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3일 참사 관련 조사를 위해 검찰의 불기소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불송치 사건 기록’을 주지 않은 경찰에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특조위 관계자들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 기록을 받았다. 입수 자료는 경찰 이태원참사 특수수사본부가 2023년 1월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불기소한 사건 3건의 수사 기록이다. 당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조위는 “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서부지검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입수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소방 인력 배치 상황’ ‘교통 통제’ 등 현장 대응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 검찰의 불기소 사건, 법원의 사건 관련인 재판 기록 등을 두루 확보하려고 시도 중이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13부도 이례적으로 공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종이로 복사하는 것이 아닌 ‘전자 파일’로 이날까지 특조위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에 불과한데, 사건 기록이 수만 쪽에 달해 복사에만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9-1부 등은 아직 협조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특조위의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 제출 요구를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거부했다. 수사 기록의 경우 사건 당사자, 변호인 등만 열람할 수 있고,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을 만들 때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빠졌기에 경찰의 거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특조위는 경찰 불송치 사건 기록으로 참사 현장을 재구성하면 참사의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김남진 특조위 조사총괄과장은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해 수사기관의 자료를 확보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태로 해야 실효적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 달성을 위해 경찰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21707001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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