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후보자, 취임시 보유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하기로(종합)
이해충돌 사전 방지…스톡옵션·해외주식 등은 법상 대상 안 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차민지 기자 = 네이버(NAVER) 대표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연합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3일 관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취임할 경우 즉시 보유한 23억원 규모의 네이버 주식 8천934주를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 후보자의 모친도 보유한 현대차 주식 575주(1억1천만원)와 삼성전자 2천589주(1억5천만원)를 매각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가 모친과 매각할 주식가액은 모두 25억6천만원으로 매각이 완료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주식 매각 결정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해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한 후보자는 2007년부터 네이버에 몸을 담았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는 네이버 고문을 맡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창업·벤처기업 등을 관할하는 부처로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와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신고한 재산 외에도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54억4천만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억3천996만원도 갖고 있다.
다만 스톡옵션은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미 실현 권리로, 공직자윤리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해 실제 행사하기 전까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윤리법 외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를 제한한 법령은 없다.
한 후보자가 보유한 해외 상장 주식·상장지수펀드(ETF) 등도 처분할 필요는 없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외국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의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 예외 주식이다.
한 후보자는 테슬라(약 10억3천400만원)와 애플(약 2억4천600만원), 팔란티어(약 1억1천100만원), 엔비디아(9천200만원) 등 해외 주식·상장지수펀드 등을 갖고 있다.
aeran@yna.co.kr,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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