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한 사회복지인에게 삶의 여유를”…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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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는 사회복지인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제도 '적립형공제급여'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립형공제급여'는 만기 없이 퇴직 시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연복리 구조가 적용돼 원금과 발생한 이자에 모두 이자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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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사회복지공제회]](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mk/20250703164217069kaix.jpg)
‘적립형공제급여’는 만기 없이 퇴직 시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연복리 구조가 적용돼 원금과 발생한 이자에 모두 이자가 붙는다.
소득세법 제63조에 따라 일반 금융상품보다 낮은 세율(0~4%)이 적용되어,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성이 좋아진다.
가입자는 공제회 회원이 돼 복지급여금, 직영콘도 이용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 상품은 안정적인 장기 납입을 위해 유연한 구조로 설계됐다. 매월 증·감좌를 통해 1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휴직 등에 의한 납입유예는 물론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회원대여로 총 납입액의 90%까지 활용할 수 있다.
퇴직 이후에는 적립금과 이자를 일시금 또는 분할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노후에도 계획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단, 기존 금융상품 ‘장기저축급여’와 중복 가입이 불가하다. 기존 가입자가 신상품 가입을 원하는 경우 9월1일부터 계약 전환이 가능하며, 세부 절차는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김용하 이사장은 “적립형공제급여는 사회복지인을 위한 공제회 본연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회원의 생애주기 전반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지속가능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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