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코로나진단키트’ 소송 판결에 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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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국내 체외진단기기 기업 휴마시스와 벌인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 뜻을 밝혔다.
3일 수원지방법원은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을 상대로 물품대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셀트리온은 휴마시스를 상대로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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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국내 체외진단기기 기업 휴마시스와 벌인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 뜻을 밝혔다.
3일 수원지방법원은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1심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 사실을 인정하며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38억877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동시에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물품대금 및 관련 손해 배상금으로 약 127억1072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두 회사는 2020년 6월 코로나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상용화와 제품 공급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을 맺었다.이후 진단키트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납품을 진행했다. 하지만 공급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셀트리온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2022년 12월 26일 ‘계약 해지’를 휴마시스에 통보했고, 두 회사는 맞소송을 벌였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을 상대로 물품대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셀트리온은 휴마시스를 상대로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두 소송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셀트리온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일부 판단에는 아쉬움이 크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실질적으로 약 88억2296만 원의 채무가 부여됐지만,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없이 ‘대기업은 강자,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결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납기 지연이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에 따른 계약 해제 자체는 인정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셀트리온은 항소를 통해 공급 지연과 이에 따른 계약 해제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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