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수차례 폭행 숨지게 한 계부…검찰, 징역 30년 구형

강경호 기자 2025. 7. 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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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아동학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의붓아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학대한 것은 아니다. 또 이 행위로 인해 아들이 숨질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자신의 의붓아들인 B(10대)군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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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자신의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의붓아들이 숨졌다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아동학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의붓아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학대한 것은 아니다. 또 이 행위로 인해 아들이 숨질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1시50분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자신의 의붓아들인 B(10대)군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당시도 A씨의 학대로 몸이 나빠져 병원을 찾았고 병원 의료진의 학대 의심 신고로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다만 B군은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훈육을 이유로 여러차례 아들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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