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때 대규모 집회 연 민주노총 간부 집행유예

김규현 기자 2025. 7. 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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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일 때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인데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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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 2021년 10월20일 대구시 중구 봉산육거리에서 총파업 선포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제공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일 때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인데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구시장과 경찰서장의 조처를 지속해 위반했다. 수천명 이상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는 대규모 집회를 쪼개어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은 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면서도 “집회의 자유는 가급적 보장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법을 위반해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지난 2021년 10월20일 대구시 중구 봉산육거리에서 동인동 대구시청까지 약 1.1㎞ 구간에 산하 조직별로 구역을 나눠 1인 시위를 하거나 5000여명이 행진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등으로 집회는 49명까지만 허용됐다.

피고인 쪽은 헌법재판소에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회 인원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 본부장은 “당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삼성라이온즈파크 야구장도 개장했고, 집회만 금지하던 시기였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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