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직원과 궁합 좋아, 결혼 안 하면 퇴사"…여직원에 각서 강요한 임원

채태병 기자 2025. 7. 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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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에게 같은 부서 남직원과의 결혼을 반복해 강요한 복지협회 임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 복지협회 경영총괄본부장이었던 A씨는 2021년 3월24일 오후 3시쯤 본부장실에서 결재 요청하는 여직원 B씨 옆에 같은 부서 남직원을 앉힌 뒤 "둘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으니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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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에게 같은 부서 남직원과의 결혼을 반복해 강요한 복지협회 임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부하 여직원에게 같은 부서 남직원과의 결혼을 반복해 강요한 복지협회 임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복지협회 경영총괄본부장이었던 A씨는 2021년 3월24일 오후 3시쯤 본부장실에서 결재 요청하는 여직원 B씨 옆에 같은 부서 남직원을 앉힌 뒤 "둘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으니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말했다.

B씨가 각서 쓰는 것을 거부하자, A씨는 "이거 안 쓰면 여기서 못 나가"라며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기어코 각서를 받아냈다.

법정에서 A씨는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은 맞으나 강요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경영총괄본부장이었고, 피해자는 하급 직원이었다"며 "실제 해고를 염두에 둔 말이 아니었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사 및 처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 우려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남직원과의 교제를 강권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끝내 퇴사를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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