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징역 30년 구형

강교현 기자 2025. 7. 3.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계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 군(10대)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선고 8월14일
ⓒ News1 DB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계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폭행 등 아동학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만큼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 군(10대)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당시 A 씨는 B 군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십여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7시 25분께 병원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에 긴급 체포됐었다.

한편 검찰은 친모 C 씨(30대)도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C 씨는 아들 B 군이 계부 A 씨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