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故 이선균 협박’ 마약 연루 실장에 지난달 직권 보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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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따라 풀려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마약 투약 혐의도 받는 협박범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후 오는 1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 원심 선고가 끝난 후부터 셈해 세 번의 갱신 횟수를 모두 쓴 것으로 본 것이다.
김씨 역시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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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구속기간 갱신 횟수 한계…7월16일 항소심 선고 직전 석방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따라 풀려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마약 투약 혐의도 받는 협박범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후 오는 1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지난 6월26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에 대해 직권 보석을 결정했다. 김씨의 구속기간은 앞서 1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12월31일 한 차례 갱신됐다. 이후 항소심 절차는 올해 1월8일부터 진행됐고, 이때부터 6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현행법상 구속기간(2개월)은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 세 차례까지 갱신 가능하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 원심 선고가 끝난 후부터 셈해 세 번의 갱신 횟수를 모두 쓴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김씨를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은 피고인의 보석을 재판부에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보증금 납부, 주거 제한 등 일정 조건을 걸고 보석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번처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구속기간 문제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불거진 '인천경찰 마약 수사'와 맞물려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가수와 모델 등의 마약 투약과 관련해 진술했다. 이 중 일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역시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같은 해 9월 이씨에게 '해킹'을 이유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김씨는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며 이씨게에서 3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같은 아파트에 살며 평소 친하게 지낸 박아무개씨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박씨는 김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해킹범인 척 협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씨는 김씨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자 2023년 10월 이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냈다. 두 사람은 이후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선고기일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박씨에게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각 징역 7년)에 못 미쳤다.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고 오는 17일 선고기일만을 앞두고 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도 김씨 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갈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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