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상법개정안 통과…표결 전부터 "기업 절규" 반대 나선 경제지

박재령 기자 2025. 7. 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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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전 아침신문 보니… 한국경제 "끝내 묵살당한 경영계 호소"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놓고 표결 전 경제신문이 '재계 경악', '기업 절규' 등 비판하는 논조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진 첫 여야 합의 법안임에도 일방적인 반대가 쏟아졌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3% 룰'도 일부 보완해 적용하기로 했다. '3% 룰'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매일경제는 3일자 1면에 <'3% 룰' 결국 현실로 상법개정안 전격 합의> 기사에서 “기업 경영에 대한 최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지만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재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컸다”고 했다.

이어 3면에 <주주충실의무에 '3%룰'까지… 기업 우려에도 與주장 대부분 관철>, <'기업 성장' 해치면 결국 주주도 손해>, <재계 경악… “3%룰, 내부정보 유출 우려”> 등의 기사가 연달아 나왔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전의 혁신적인 기업 활동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반복됐다.

▲ 3일자 매일경제 3면 기사.

서울경제는 3일자 1면 <3%룰 결국 포함 '더 센 상법' 합의> 기사와 함께 <상법·노란봉투법 압박…기업 옥죄기 아닌 공생 방안 찾아야> 사설을 냈다. 서울경제는 “3%룰이 도입되면 헤지펀드 등 외국계 투기 세력이 적은 지분만으로도 이사인 감사위원 자리를 확보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에 딴지를 걸 수 있게 된다”고 했다.

3일 1면 <'3%룰' 강화… 여야, 더 세진 상법 합의>, 3면 <끝내 묵살당한 경영계 호소… “기업들 투기자본 먹잇감 전락”> 등의 기사를 낸 한국경제는 <끝내 상법 개정안 처리…기업 절규 외면하는 서글픈 현실> 사설에서 “우리 기업에 불어닥칠 투자 위축과 소송 남발의 부작용이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경제계와 산업계가 부작용을 호소하며 그토록 반대하는 기업 규제가 기어이 시행되는 현실을 보면서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는 기업인들이 한둘 아닐 것 같다”고 했다.

▲ 3일자 한국경제 사설.

이러한 경제지의 논조는 보수적으로 분류되는 일간지에 비해서도 강경한 편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1일 <무리한 상법 개정에 빌미 주는 일탈 기업들> 사설에서 “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한편에서 태광산업 사례처럼 대주주의 비상식적 행태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 또한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도 지난 1일자 사설에서 “상법 개정이 쪼개기·중복 상장 같은 소액주주 피해를 막고 주주 환원을 늘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번 개정안에 환영하는 사설을 냈다. 3일 <여야 상법개정 합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첫발 되길> 사설에서 한겨레는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대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재계에서는 주주들의 소송 증가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위험 등으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사가 법에 따라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한다면 그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과거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될 때도 남소 우려를 했으나 현실은 달랐다. 길게 보면 법 개정이 기업 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 3일자 한겨레 사설.

시민단체들은 이전부터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지난 1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단체들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며 “국회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지배주주의 전횡 방지를 위한 결단을 내려 기존 공약 내용뿐만 아니라 보다 더 강화된 수준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무효 23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여야 의원 모두 참여했다. 개정안 중 국민의힘이 반대한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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