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상속세 50% 부과’…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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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50% 상속세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 제안은 2022년 스위스의 청년사회주의자당(JUSO)이 처음 발의했다.
스위스 헌법상 '국민제안제도'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면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상속자의 관계나 자산 규모 등에 따라 0%에서 최대 50%까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배우자·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은 상속세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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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50% 상속세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 제안은 2022년 스위스의 청년사회주의자당(JUSO)이 처음 발의했다.
사회민주당(SDP)과 연계된 이 정당은 5000만 스위스프랑(약 860억원) 이상 재산을 상속할 경우, 해당 금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해당 세수는 기후변화 대응 기금 등 공공 목적에 사용될 예정이다.
스위스 헌법상 ‘국민제안제도’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면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JUSO는 이미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투표 요건을 충족했다.
정부와 의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뜻을 밝혔으나, 직접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11월 30일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현재 스위스에는 연방 차원의 상속세가 없다.
대신 대부분의 주(州)가 독자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세율과 기준은 주별로 다르다.
상속자의 관계나 자산 규모 등에 따라 0%에서 최대 50%까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배우자·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은 상속세 면제 대상이다.
정부는 해당 법안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약 50억 달러(약 6조 8000억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지만, 고액 자산가들이 타국으로 이주할 경우 이 중 최대 75%의 세수가 유실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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