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회의원 대표발의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로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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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일반 주민 대상 체육관·운동장 등 체육시설 개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학교장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생활체육 진흥과 학교체육시설 지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이라며 "문체위 간사로서 체육 진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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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책임 완화 및 국가·지자체 지원근거 '생활체육진흥법' 국회 통과
임오경 의원 "학교시설 지원과 생활체육 진흥 동시 해결"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학교의 일반 주민 대상 체육관·운동장 등 체육시설 개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갑)이 대표 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학교시설에서 체육 활동을 하던 일반 주민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 책임자인 학교장이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해, 학교가 주민들에 대한 학교시설 개방을 꺼리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학교장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체육을 위해 개방한 학교체육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률 개정은 임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안을 마련한 결과다.
임오경 의원은 "생활체육 진흥과 학교체육시설 지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이라며 "문체위 간사로서 체육 진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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