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취임하면 네이버 주식 전량 팔기로

이도윤 2025. 7. 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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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NAVER) 대표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을 전량 팔기로 했습니다.

오늘(3일) 관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취임할 경우 갖고 있는 23억 원 규모의 네이버 주식 8,934주를 모두 팔 예정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 원어치 넘게 보유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주식 외에도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54억 4,000만 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억 3,996만 원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스톡옵션은 매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기 전까지는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한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경기 양주시 광사동 소재의 약 140평 농지에, 경작을 한 흔적이 없고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기부는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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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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