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성폭력·특수협박... 대구 스토킹 살인범 윤정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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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뒤 나흘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인 피의자 윤정우(48)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대구 달서구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있는 피해자 A(52)씨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윤정우를 성폭력범죄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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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향후 스토킹 사범 구속영장 적극 청구"

대구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뒤 나흘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인 피의자 윤정우(48)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강한 집착으로 스토킹을 일삼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다 극단적 수준의 분노가 분출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대구 달서구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있는 피해자 A(52)씨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윤정우를 성폭력범죄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담수사팀은 대검 통합심리분석과 사건 관계인 및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완 수사한 결과, 윤정우는 A씨의 스토킹 신고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노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살인 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정우는 과거 교제하던 A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며 일하지 못하게 통제하려 했지만 이를 거부한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강한 모멸감을 느꼈다. 이후 A씨 신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석방되자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A씨에 대한 적개심으로 바뀌어 극단적 수준의 보복성 공격행동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과거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정우는 평소 지인들에게 A씨를 죽이겠다며 감정을 표출했고, A씨 아파트 인근을 수차례 찾아가 가스 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하는 등 침입 방법을 구상하기도 했다. 또 범행 직전 코팅 장갑을 구입했고,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선택했다.
윤정우의 추가 혐의도 확인됐다. 그는 올해 1, 2월 휴대폰으로 A씨의 신체를 4회 촬영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2, 4월에는 A씨의 휴대폰에 다른 남성의 전화가 걸려오자 과도로 협박했고, A씨 주거지 아파트 복도에 침입해 만남을 요구하며 커터칼을 들이 밀었다. A씨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접근금지 조치도 어겼다. 도주 과정에서는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와 구조금 지급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공판 과정에서 유족 진술권도 보장할 것"이라며 "스토킹 사범은 구속 영장을 적극 청구하고, 경찰과 협력해 중대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정우의 실명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개를 의결했다. 윤정우는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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