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7월 25일까지 신고‥경영 어려운 자영업자 납부기한 2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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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679만 명으로 지난해 1기 대상자보다 8만 명 많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7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되지만,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 기한이 9월 25일로 2달 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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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679만 명으로 지난해 1기 대상자보다 8만 명 많습니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546만 명, 법인사업자는 133만 명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7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되지만,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 기한이 9월 25일로 2달 더 연장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지급되며, 수출·중소기업 등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 달 4일까지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이경미 기자(l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31939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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