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경음기 교체했는데 '불법개조' 과태료…권익위 "부당"

황윤기 2025. 7. 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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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음기를 교체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불법 개조' 명목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3일 나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음기 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정기 검사도 통과했다"고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는 A씨가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4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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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착 아냐…과태료 규정 확장해석 허용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경음기를 교체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불법 개조' 명목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3일 나왔다.

민원인 A씨는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한 뒤 경음기를 부착했다가 작년 6월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음기 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정기 검사도 통과했다"고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는 A씨가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4만원을 부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오토바이를 비롯한 자동차에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권익위는 그러나 A씨의 행위가 "경음기의 추가 부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A씨가 낸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 권고를 했다.

권익위는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상으로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가 불확실하고 경음기에서 2가지 종류 이상의 소리가 나지 않은 점, 환경부는 경음기를 교체한 것만으로 추가했다고 해석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과태료 부과 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과태료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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