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스캔들’ 유아인, 법원 최종 판결 ‘집행유예’…대중의 판단은?

이승미 기자 2025. 7. 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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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엄홍식·38)의 '마약 스캔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징역형 집행유예'로 마무리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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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03. photo@newsis.com
배우 유아인(엄홍식·38)의 ‘마약 스캔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징역형 집행유예’로 마무리됐다. 실형을 면한 그를 향한 대중의 판단만이 남았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타와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40여 회의 타인 명의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도 받았다.

이와 맞물려 그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투약 횟수 또 가족 명의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오랜 시간 수면장애로 고통을 겪어 약물을 투약한 점, 약물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한 점, 5개월간의 구금 생활 동안 반성하고 동종 범죄 및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아인의 집행유예 판결과 맞물려 지난 3월과 5월 각각 개봉했던 주연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가 모두 흥행에 성공하며 향후 그의 행보에 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0만 돌파조차 버거운 극장 침체기 속에서도 ‘승부’와 ‘하이파이브’(상영 중)는 각각 214만 명과 185만 명을 모았고 극 중 유아인의 연기 역시 호평을 받았다.

이와 관련 영화계 관계자는 “유아인은 논란 속에서도 자신의 티켓 파워를 입증해 보였다”며 “다만 국민 정서상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충분한 자숙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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