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 충주시 50대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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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 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 A(55)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 성폭행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범행 중 마추친 B양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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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 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 A(55)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 성폭행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범행 중 마추친 B양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 어머니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조사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등을 거쳐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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