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가상계좌 제공 전자결제대행사 첫 기소

정인선 기자 2025. 7. 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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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해 돈세탁을 도운 대가로 32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전자결제대행사(PG)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동안 유령 법인을 가상계좌 판매 대행사로 내세워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운영조직 등에 가상계좌 4565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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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해 돈세탁을 도운 대가로 32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전자결제대행사(PG)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전자결제대행사의 실질적 대표 ㄱ씨 등 4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동안 유령 법인을 가상계좌 판매 대행사로 내세워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운영조직 등에 가상계좌 4565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가상계좌란 전자결제대행사의 모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 계좌번호로, 공과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 등에 주로 쓰인다. 은행과 계약을 맺은 전자결제대행사가 가상계좌 판매대행사에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가상결제 대행사는 가상계좌 이용을 원하는 쇼핑몰 등 가맹점과 이용 계약을 맺은 뒤 가상계좌를 제공한다. 사실상 무한대 개설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이상 계좌로 신고해도 모계좌가 아닌 해당 가상계좌 1개만 지급정지된다.

ㄱ씨는 불법 도박 총판업자를 ‘영업전무’로 영입해 범죄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하고, 이들에게 돈세탁을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했다. 합수단 수사 결과, 이 전자결제대행사는 총 4565개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약 1조8000억원의 불법자금을 관리해준 대가로 약 32억54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계좌를 통해 관리된 불법자금 가운데는 현재까지 파악된 보이스피싱 피해자 14명의 피해금 5억1200만원도 포함됐다고 한다.

합수단은 범죄수익 전부를 추징보전 조처해 몰수하고, 이 사건 가상계좌를 사들인 보이스피싱 운영 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범죄 조직에 가상계좌를 직접 공급한 피지에 대한 첫 수사 사례”라며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지의 가상계좌 불법 유통 실태와 여러 차례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피지에 대한 점검 등 관리·감독 필요성을 금융당국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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