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상속 받았는데…20억 초과 신고 안 하면?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부동산을 거래하거나,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경우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건수 얼마나 됩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법규를 위반한 건수는 총 1137건으로 전년 대비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전체 위반 건수의 약 5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금전대차 14%, 해외부동산거래 9% 등 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베트남 소재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사전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중국 소재 법인에 3만 달러를 송금하고 해당 법인의 지분을 취득했으나 역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적발됐습니다.
[앵커]
몰라서 과태료 내는 사례가 꽤 있을 텐데, 주의할 점은 뭡니까?
[기자]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신규로 하거나, 투자액·소재지 등 기존 거래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은행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적발 사례의 대부분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였는데요.
이밖에 신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시 위반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수사기관에 통보되고요.
그 외에는 위반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적발 사례에 대해서도 1068건은 과태료 또는 경고조치하고 나머지 6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걷는 노인' 삶의 질 최대 2배 이상 높다
- 이제 '인구미래위'?…저출산고령사회위, 이름부터 다 바꾼다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간호법 개정안 발의
- '고공행진' 아파트값, 성동·마포 풍선효과 확대
- 김민석 후보 인준안 국회 통과…李정부 초대 총리 취임
-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3만1천여명…LH, 피해주택 1천가구 매입
- 베트남 부동산 상속 받았는데…20억 초과 신고 안 하면?
- '저소득층, 카드론 한도 예외' 테이블에…또 가계부채 긴급회의
- 택배기사·캐디 공제 혜택 늘린다…방과후교사는 축소
-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李정부 1호 민생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