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방화·살해 사주'한 택배대리점 소장 구속기소

김장선 기자 2025. 7. 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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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경인방송 DB]

[경기 = 경인방송] 택배 대리점 소장이 지인을 시켜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데다 업체 관계자 살해까지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택배 대리점 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지인인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과거 자신과 동업 관계이자, 금전적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30대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실제 B씨는 지난해 C씨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그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 택배 차량에 방화한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검거 당시 B씨는 A씨의 범행과 관련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복역 중 피해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공판 과정에서 한 진술을 통해 A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17일 그를 구속 송치했고, A씨는 지난달 2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택배기사 등 피해자들은 A씨가 지난해 이 대리점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방화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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