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받아 부동산 투자… 권대영 "불법행위 적발 시 대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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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부모 찬스'로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받는 등 불법·이상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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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현황을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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