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써" 부하직원끼리 결혼 강요한 직장 상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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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를 쓰도록 한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피해자인 여성 부하직원 B(당시 29세)씨와 같은 부서 남자 직원 C 씨에게 "너희의 음양 궁합이 잘 맞는다.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너희 이거 안 쓰면 못 나가"라고 말하는 등 결혼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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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를 쓰도록 한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하 직원이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끝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했다"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성 교제 상대방 내지 배우자 선택은 사생활 영역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 대상이고 직장 상사로부터 요구받을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퇴사' 내지 '사표'를 언급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했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급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인사, 처우, 결재 등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피해자인 여성 부하직원 B(당시 29세)씨와 같은 부서 남자 직원 C 씨에게 "너희의 음양 궁합이 잘 맞는다.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너희 이거 안 쓰면 못 나가"라고 말하는 등 결혼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와 C 씨는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수 없고 강요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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