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차를 자가용처럼 타고 다닌 한전 지사장…2심도 '해임 정당'

최성국 기자 2025. 7. 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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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차를 자가용처럼 몰고 다닌 한국전력공사 소속 지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A 씨는 항소심에서 해당 차량으로 시외 운행을 한 99시간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맞지만, 시내를 운행한 16시간은 세차와 주유 등 차량 관리를 위해 했기 때문에 사익이 아닌 부하 직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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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차량 렌트해 사용…허위 진술 요구 혐의도
1·2심 법원 "직장내 괴롭힘…한전의 해임 처분 정당"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직원 차를 자가용처럼 몰고 다닌 한국전력공사 소속 지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한전 소속 지사장이었던 A 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월 경기도의 한 지사장으로 근무했던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A 씨가 2023년 2월부터 같은해 7월 말까지 직장 내 우월 지위를 이용해 직원의 개인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고 한전 공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하는 등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서다.

A 씨가 직원의 차를 빼앗아 타고 다닌 거리는 약 1040㎞, 이용 시간은 약 115시간이었다. 직원은 개인적으로 차량을 렌트해 운전했다.

A 씨는 자신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자 부하 직원에게 스스로 차량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A 씨는 항소심에서 해당 차량으로 시외 운행을 한 99시간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맞지만, 시내를 운행한 16시간은 세차와 주유 등 차량 관리를 위해 했기 때문에 사익이 아닌 부하 직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6시간을 오로지 세차나 주유 등 차량 관리에 사용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이 시간 동안 세차나 주유를 했어도 본인의 차량 운행을 위한 활동일 뿐 직원의 차량 관리를 주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원고의 대부분 행위는 한전의 규칙과 지침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피해자의 최종 근무평정자에 해당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더 큰 정신적 고통과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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