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동·단독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비 90% 지원"

유재규 기자 2025. 7. 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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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설치비는 시가 50%, 경기도가 40% 등 총설치 단가의 90%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10%다.

시는 "미니태양광은 일반 태양광에 비해 설치가 간편하고 유지관리도 필요 없어 아파트나 빌라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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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 설치.(광명시 제공)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설치비는 시가 50%, 경기도가 40% 등 총설치 단가의 90%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10%다. 설치 대상 미니태양광 장비 용량은 390W, 445W, 780W, 890W 등이며, 자부담 비용은 용량별 최소 8만 4000원부터 최대 20만 원이다.

미니태양광 모듈은 주택 베란다 난간이나 옥상에 설치한다. 이를 이용해 가정 내 필요 전력을 생산하면 전기요금을 월 8000원에서 1만 9000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미니태양광은 일반 태양광에 비해 설치가 간편하고 유지관리도 필요 없어 아파트나 빌라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설치 대상 170여 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단, 예산 소진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미니태양광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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