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자” 거절당하자 성폭행…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청력까지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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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귀자는 제안을 거절한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의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둔기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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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mk/20250703150003694yzim.png)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의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둔기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몇 달 전부터 B씨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하면서 B씨의 옆집으로 이사해 감시하는 등 집착을 보였다.
B씨는 A씨의 집착과 감시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별을 고했다.
A씨는 선물을 준비한 뒤 B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고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집 비밀번호를 훔쳐본 뒤 무단으로 들어가 “너는 죽어야 한다”는 폭언과 함께 마구 때린 뒤 성폭행까지 했다. 이후 B씨를 화장실에 감금한 A씨는 자해를 시도했다. B씨는 자해한 A씨의 감시가 느슨해진 사이 잠긴 문을 열고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머리와 얼굴을 집중 폭행당한 점과 위급한 상황에도 구조할 의사가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환 부장판사는 “B씨가 죽을힘을 다해 화장실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았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두개골 등이 골절되고 좌측 청력을 영구적으로 잃었는데도 A씨는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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