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래방 도우미 불러 라방 켠 '서울시 공무원'…'해임' 결정

김영민 기자 2025. 7. 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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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달 27일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결정
A씨, 3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서울시 시보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JTBC 취재결과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소속 자치구의 인사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직에서 배제될 예정입니다.




유흥주점에서 라이브방송을 진행한 서울시 시보 공무원이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JTBC 취재결과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해 중징계 수준인 '해임' 처분이 내려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시보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을 방문해 라이브방송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유흥주점 도우미를 불러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하고,

[저는 뭐할 것 같아요. 뭔가 정직하지 않나요 사람이. (일수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사서 이를 현금화했다고도 자랑했습니다.

[이거 현금화할 수 있어. 복지포인트 180만 원 받았어.]

시청자와 동료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선 넘는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소속 자치구 인사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직에서 배제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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