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송 3법, 언론 자유에 정면 도전·위헌적 행위”

윤선영 2025. 7. 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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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방송3법 개악 저지 긴급 좌담회’ 주최
“민영방송까지 언론 노조에 통째로 넘기려는 시도”
“방송 장악 끝나면 다음은 신문으로 넘어갈 것”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이 3일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언론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개악 저지 긴급 좌담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소위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대안은 민영방송까지 언론 노조에 통째로 넘기려는 시도로 (지난해 강행했던) 방송 3법보다 퇴행적이고 위험한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언론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불참 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을 국회 등 다양한 주체가 맡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방송사 사장 선출 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은 조만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 개정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방송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방송 영구 장악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적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는 노조 측에 공영·민영 방송의 경영권을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방송·언론을 통제하려는 게 법안의 의도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어떤 정권이든 민노총에 반하는 보도 프로그램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개악 저지 긴급 좌담회’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김장겸 의원실 제공]


전문가들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에 우려를 표했다.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방송 3법을 두고 각종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노조의 권력 고착화 시도”라며 “야당 추천 몫이 있어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실제 방송 지배력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는 “방송 3법은 지배 구조를 고착화해 언론노조에 의한 방송 지배를 영구화하는 법안”이라며 “학회 추천 등도 동일한 성향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외형상 시민사회 참여가 오히려 편향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강제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등 민영 방송사까지 확대한 부분을 두고도 쓴소리가 제기됐다. 강명일 MBC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방송을 하도록 방송법에 선언적 규정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 무엇이 ‘공정하다’ 혹은 공정성을 위해 편성권의 절반을 누구에게 양도하라고 규정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고 짚었다.

임응수 법무법인 광안 변호사는 “경영과 편성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민에게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은 이익단체로 공적 책임이 없다”며 “편성위원회 미설치 시 형사처벌 조항은 명백한 과잉 입법이고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도 크다”고 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방송은 실시간 편성과 편집이 핵심인데 언론노조가 편성권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을 정치화하고 책임 있는 운영 주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노조가 편성에 개입하는 것이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입법으로 이를 확정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했다. 이어 “언론노조 강령 1호가 편집·편성권 쟁취이고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라며 “(방송 3법이) 처리되면 다음은 신문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긴급 좌담회는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김 의원 외에도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기현 전 대표, 조배숙 의원,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 송석준 의원, 강선영 의원, 이상휘 의원이 참석했다.

최형두 의원은 “위헌적이고 무도한 입법 강행”이라며 “국민 재산인 공영방송의 운영을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단체에 넘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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