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연소득 내 제한서 서민상품 제외…상속 채무 예외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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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신용대출의 차추별 연소득 내 한도 제한에서 서민금융상품은 제외된다.
상속 등에 따른 불가피한 채무 인수로 인한 경우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는데, 이튿날인 28일부터 즉각 적용되다 보니 실무에서는 규제 적용 시점과 범위 등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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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자금대출도 ‘6억 한도·전입의무’ 적용
상속 따른 채무인수시 심사 거쳐 예외 인정
![금융당국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 실무지침을 만들어 금융권에 공유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헤럴드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d/20250703144448261kpgt.jpg)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신용대출의 차추별 연소득 내 한도 제한에서 서민금융상품은 제외된다. 상속 등에 따른 불가피한 채무 인수로 인한 경우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아 경락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동일하게 6억원 한도와 전입의무 등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선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지난달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금융권에 배포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는데, 이튿날인 28일부터 즉각 적용되다 보니 실무에서는 규제 적용 시점과 범위 등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경과규정 자료를 발표했고 전날 질문·답변 형식의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공유했다.
금융위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가 받은 전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 즉 카드론은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하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결혼·장례·출산·수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제외 기준에는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차주의 원활한 채무 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만기 등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는 1억원 이내로 제한되는데 이때도 동일 물건에 대해 차주가 받은 전 금융기관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합산해 계산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감안해 지난달 27일까지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기존 보유 주택을 팔지 않으면 잔금 대출 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은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다만 규제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을 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경락자금대출도 주담대와 동일하게 6억원 한도와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경락자금대출도 제한된다. 다만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 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으면 최대 6억원 한도로 대출받은 후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3개월이 지나면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을 내주기 위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1억원 넘게 받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이 지난달 27일 기준 체결된 상태여야 한다. 임대인의 해당 주택 소유권 취득일도 그 전이어야 한다.
이 밖에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 보유 주택을 신탁하고 받은 수익증권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일반 주담대와 동일하게 이번 규제 조치가 적용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관계기관, 금융권과 대책 발표 후 첫 주간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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