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도 못 줘'…이혼 앞두고 3억5000만원 빼돌린 남편, 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5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아내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규모를 줄이기 위해 수억 원대 재산을 은닉하고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민 40대 남편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숨기고 1억원의 빚을 진 것처럼 조작한 뒤 A씨는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아내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규모를 줄이기 위해 수억 원대 재산을 은닉하고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민 40대 남편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이혼 절차를 앞두고 지인 B씨의 조언을 받아 재산을 숨기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B씨의 배우자이자 공인중개사인 C씨와 짜고 자신이 소유한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를 1억6000만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마쳐 서류상으로는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C씨에게 넘어간 것처럼 꾸몄다.
또 A씨는 주식 1억9000만원 상당을 처분해 수표로 인출한 뒤 B씨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돈을 은닉했다. 가족에게 1억원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아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숨기고 1억원의 빚을 진 것처럼 조작한 뒤 A씨는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에 대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혼한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재산 은닉을 조언하고 범행을 주도한 B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언하며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도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파트 허위 계약을 맺은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허위 차용증을 쓴 A씨의 가족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 만에 주가 6배 뛰었다…대박 광풍에 잠 못 드는 서학개미
- 힘들게 '공인중개사' 땄는데…"국민 장롱면허 될 판" 눈물
- "25톤 트럭에 치여도 멀쩡"…유튜버 '하준맘' 살린 이 車 [최수진의 나우앤카]
- "국대급 아이돌 뜬다" 들썩…'큰손' 국민연금도 쓸어담았다 [종목+]
- "유언장까지 썼다"…도쿄행 여객기 급강하에 승객들 '패닉'
- "웬만한 고깃집보다 낫다"…주말에 '바글바글' 난리난 곳
- [단독] 中 로봇청소기 어쩐지 찝찝하더라…결국 터질 게 터졌다
- '에이~짜장면 정도는 내가 쏠게'…계산서 봤다가 '후회막심'
- 안 그래도 제네시스 사고 싶었는데…'이게 웬 떡이냐'
- 벤츠 제치고 1위…이재용도 탄 8000만원 넘는 '車' 정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