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세 679만명, 25일까지 신고해야…매출 감소 자영업 납부, 두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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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총 679만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679만명 가운데 개인 일반 과세자는 3만명 늘어난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3만개 증가한 133만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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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 등 56만 사업자 두 달 직권 연장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총 679만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679만명 가운데 개인 일반 과세자는 3만명 늘어난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3만개 증가한 133만개다.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7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된다.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 해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이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PC)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모바일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가세 환급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지급된다. 수출·중소기업 등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 달 4일까지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의 경우 납부 기한을 사업자 신청 없이 2개월(9월 25일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40만명이 해당된다.
아울러, 수출기업 세정 지원 대상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1만8000명과 간이과세자 예정 부과 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14만5000명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는 최대한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신고 편의를 높이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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