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3만1천여명…LH, 피해주택 1천가구 매입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3만1천437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천37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중 922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115명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제기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3만1천437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5.9%가 가결되고, 18.8%(8천939건)는 부결됐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매로 자력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9.6%(4천594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천가구를 넘어섰습니다.
LH는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인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퇴거를 원한다면 경매 차익을 지급합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LH에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피해자들의 사전협의 요청이 1만2천703건 들어왔으며, 이 중 4천819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1천43가구입니다. 이 중에서는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불법 건축물 73가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래 싸움' 배달앱 시장서 '땡겨요' 맨몸 승부
- 초강수 규제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 '걷는 노인' 삶의 질 최대 2배 이상 높다
- 이제 '인구미래위'?…저출산고령사회위, 이름부터 다 바꾼다
- 부가세 신고대상자 '쑥'…25일까지 납부해야
- [단독] 배송비 인상 계속…결국 인터파크 티켓도 오른다
-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3만1천여명…LH, 피해주택 1천가구 매입
- 정부 "수도권 청약 당첨된 1주택자, 기존 집 안 팔면 대출 불가"
- 李 대통령 "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부동산 정책 엄청 많아"
- [단독] 신한투자, 17년 만에 中 사무소 뺐다…美법인 매각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