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녹화는 '촬영' 아니야…성폭법 위반 무죄 확정

정희원 2025. 7. 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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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로 전달된 연인의 나체 장면을 화면녹화 기능으로 저장한 행위는 위법한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행위는 법에서 말하는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 반포되지 않은 이상 소지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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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송출된 영상 촬영은 직접 촬영과 구별돼"
사진=연합뉴스

영상통화로 전달된 연인의 나체 장면을 화면녹화 기능으로 저장한 행위는 위법한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 화면녹화 기능으로 세 차례 몰래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고 항의하자 폭행을 가해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행위는 법에서 말하는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 반포되지 않은 이상 소지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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