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상습투약 ‘집행유예 2년’ 확정..재수감 면했다 '감형 왜?' [종합]

최이정 2025. 7. 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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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과 대마 등 총 5종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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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이정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과 대마 등 총 5종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재수감은 면하게 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마취를 빙자해 총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시술을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강한 의존성으로 인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인의 위치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년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며 치료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현재는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며 감형 배경도 설명했다. 또 “5개월간 구금 상태에서 깊이 반성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유아인의 마약 사건은 법적 절차상 마무리됐다. 

한편 유아인이 주연을 맡은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는 각각 지난 3월과 5월 극장에서 개봉됐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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