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미용성형’ 활발…‘눈썹문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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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도 성형수술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년 전에 이미 미용성형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까지 제정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2일(현지시간)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 '성형외과 치료법'이 2016년 제정된 뒤 2차례 개정 등을 거치며 시행 중으로 보인다면서 전문을 공개했다.
한편 법에 따르면 북한에서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병원과 중앙급병원, 도급병원의 성형외과를 전문으로 하는 해당과"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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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도 성형수술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년 전에 이미 미용성형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까지 제정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2일(현지시간)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 ‘성형외과 치료법’이 2016년 제정된 뒤 2차례 개정 등을 거치며 시행 중으로 보인다면서 전문을 공개했다. 2024년 2월 개정된 최신 법 조항을 들여다보면 제11조(치료 대상)에서는 선천성 기형, 화상, 종양 치료 등으로 외모가 변형된 환자를 성형 수술의 대상으로 먼저 제시한다. 법 조항에는 “손상은 없으나 외모를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성형외과치료를 요구하는 대상”에게도 성형수술을 허용함으로써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폭넓게 허용했다.
그러나 이 법은 특정한 경우 성형수술을 엄격히 제한했다. ‘얼굴 모습을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형’시키거나 ‘지문을 바꾸는 성형’ 수술이 대표적이다. 이런 금지 조항에 대해 북한 내부의 보안 문제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특히 북한 내에서 생체인식 보안장치의 중요성이 커졌을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성전환 수술’도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금지했다. 법 조항에는 ‘특이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보편적인 ‘눈썹문신’도 북한에서는 금지했다. 법은 눈썹문신을 “외모를 사회주의생활 양식에 맞지 않게 하는 성형외과 치료”로 규정했다.
한편 법에 따르면 북한에서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병원과 중앙급병원, 도급병원의 성형외과를 전문으로 하는 해당과”에서만 가능하다. 북한 전역의 ‘지방 진료소’나 ‘종합 진료소’ 성형외과에서는 시술이 허용되지 않았다. 북한은 ‘성형외과 전문가 자격’을 가진 의사가 성형외과 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성형외과 치료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 “성형외과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온갖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 치료하여야 한다”고 의료진의 의무도 규정했다. 38노스는 “이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합법적 시술 건수가 매우 많거나, 불법 시술 문제 등이 발생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종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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